메커스(Mecus) 환불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환불 규정을 시행합니다.
※ 본 서비스의 '포인트(P)'는 1 포인트 당 현금 1원(부가세 포함)의 가치를 지니는 가상 재화입니다.

1. 청약철회(환불) 100% 가능 조건
- 포인트를 결제한 후, 단 1포인트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결제 수단 취소 처리가 진행됩니다.
※ 주의: 포인트를 차감하여 디지털 재화('Pro 라이센스' 혹은 '닉네임 변경권' 등)로 이미 교환(사용)한 경우, 7일 이내라도 환불이 절대 불가합니다.

2. 결제 수단별 특수 환불 조건 (송금 수수료 실비 차감 안내)
결제 대행사(PG) 시스템상 부분 취소나 기간 경과로 인한 전산상 원격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은행 송금망 이용 수수료 등 필수 제반 실비를 공제한 잔액을 회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동 송금해 드립니다.
- 가상계좌 결제: 시스템 취소 불가 (은행 송금망 이체 수수료 500원 차감 후 잔액 입금)
- 휴대폰 소액결제: 결제한 달이 지나 월이 넘어간 경우 시스템 취소 불가 (은행 송금망 이체 수수료 차감 후 잔액 입금)
- ※ 본 항목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위약금이나 페널티가 아닌 "실제 발생한 송금망 실비"만을 제하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3. 관리자 직접 지급 재화에 대한 환불 제한 (절대 규정 - 중요)
- 운영자가 이벤트, 보상, 결제 사은품 등으로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이벤트 포인트" 및 "닉네임 변경권" 등은 애초에 현금 결제를 통해 구매한 재화가 아니므로 어떠한 금전적 가치도 지니지 않으며, 절대 환불 및 현금 환산(Cash-out)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미성년자 결제 및 도용에 대한 규정 (자동 형사고발 조치 - 중요)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 본 서비스는 비대면 온라인 무기명 서비스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100% 검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앱 내 결제 창에서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음을 보증합니다' 항목에 동의 체크하고 결제를 진행한 것은, 민법 제17조 제1항의 '속임수'를 쓴 것에 해당합니다.
- 계정의 명의자(디스코드 연동 정보)와 결제 수단의 명의자(신용카드, 휴대폰 명의)가 다른 경우 성인이 결제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성년자가 부모님 등 타인의 결제 정보를 도용하여 성인으로 속여 결제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환불이 100% 거절됩니다.
- [결제 인증 및 도용 면책] 결제 대행사(PG사)의 생체 인증, 간편 비밀번호, ARS 등 고유 인증 절차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결제는, 계정 명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위임 및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가족/지인이 몰래 결제했다"는 사유로 법정대리인 등에 의한 취소(환불)는 절대 불가하며, 이를 악용하여 강제 취소 시 본 조의 사기 행위로 간주합니다.
- [기망 행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위와 같이 고의적 기망을 바탕으로 환불이나 강제 결제 취소(Chargeback)를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적발 즉시 수집된 IP 및 기기 식별자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 제출용 고발 리포트를 생성하여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단 1건의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합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및 불법 자금 융통 엄단] 본 서비스의 환불 및 결제 시스템을 악용하여 자금세탁, 카드깡(불법 할인 융통) 등 금융 범죄를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환불은 즉각 보류되며 수집된 접속 IP 및 기기 정보와 함께 관련 금융 기관 및 수사 기관에 즉시 이관됩니다.
- [IP 연좌제 차단 면책] 불법 결제 및 매크로 공격 방어를 위해 동일한 IP 대역(PC방, 공용 Wi-Fi, 자취방 공용망 등) 전체가 자동으로 서브넷 밴(Subnet Ban)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의의 접속 차단 피해에 대해 운영자는 복구 및 환불 의무를 일체 지지 않습니다.

5. 환불이 절대 불가한 예외 조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 적용 - 절대 규정)
- [소모성 아이템 규정] 본 서비스의 'Pro 라이센스 (30일)'와 '닉네임 변경권'은 지속적인 구독(Subscription) 서비스가 아닙니다. 포인트를 소모하여 구매(교환)하는 즉시 해당 계정에 귀속되는 '1회성 디지털 소모품'입니다. 따라서 앱 내 버튼을 눌러 활성화하거나 '전광판 메시지'를 발송한 시점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소모)된 것으로 보아 잔여 일수와 관계없이 청약철회(환불)가 일체 불가합니다. 명예의 전당(상단 고정)에서 더 높은 후원금에 의해 밀려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시스템 로직이며, 이는 사용된 포인트의 청약철회(환불) 사유에 절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능 변경 및 무료화] 운영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기능의 축소, 삭제 또는 유료(Pro) 기능이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전환되는 조치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이미 소모된 포인트의 환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장애 및 차단] 일시적인 서버 점검이나 외부 플랫폼(디스코드, 페이앱 등)의 통신 장애로 인한 서비스 지연, 타사 게임의 보안 프로그램(안티치트)에 의한 차단 및 계정 제재 사유는 본 서비스의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인프라 장애 면책] 외부 클라우드 플랫폼(Firebase, Cloudflare 등) 자체의 글로벌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시간은 AS-IS(있는 그대로) 원칙에 의거, 기사용된 소모성 아이템의 보상이나 환불 사유에서 완벽히 제외됩니다.
- [외부 채널 지연/누락 면책] 결제된 전광판 메시지가 앱 내 UI에 정상 송출되었다면 디지털 콘텐츠 제공은 완료된 것입니다. 디스코드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플랫폼의 일시적 통신 장애(Rate Limit 등)로 인한 외부 채널 송출 지연이나 누락은 환불 사유가 절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 결제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경과한 유상 포인트 및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정이 영구 정지된 경우

※ 환불 요청은 앱 내 '환경 설정' -> '관리자 1:1 문의하기'를 통해 본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기재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파기 안내] 환불 처리를 위해 수집된 회원의 민감한 금융 정보(계좌번호 등)는 환불 송금이 완료되는 즉시 어떠한 DB에도 저장되지 않고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파기됩니다.